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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없이 설정된 근저당권 무효소송과 실무사례[김용일의 부동산톡] 본문
“근저당권등기가 유효하려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허위의 채권자와 공모하여 가짜로 채권이 있다고 하고 근저당등기를 해놨다면 이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가 되고 등기말소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이데일리 '김용일'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뉴스를 참고하세요.
본 내용은 김용일 변호사의 칼럼 및 최근 실무 동향에 따른 정리임.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36566642201720&mediaCodeNo=257
채무없이 설정된 근저당권 무효소송과 실무사례[김용일의 부동산톡]
근저당권등기가 유효하려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허위의 채권자와 공모하여 가짜로 채권이 있다고 하고 근저당권등기를 해놨다면, 이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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