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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만료, "세입자 구하고 나가라니?!" 황당한 집주인, 이럴 땐 이렇게 대처하세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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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만료, "세입자 구하고 나가라니?!" 황당한 집주인, 이럴 땐 이렇게 대처하세요!

수도권부동산 "남궁선" 2025. 6. 10. 14:23

🚨 "세입자 구하고 나가라니?!" 황당한 집주인, 이럴 땐 이렇게 대처하세요! 🏠⚖️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서 설레는 마음으로 이사를 준비하는데, 집주인에게서 "보증금 못 줘, 다음 세입자 구하고 나가!"라는 황당한 통보를 받으셨다고요? 🤯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이런 일을 겪으시면 당황스럽고 화가 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법은 세입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우리 블로그 이웃님들을 위해, 이런 황당한 상황에서 세입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떤 법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집주인의 "세입자 구하고 나가라" 요구, 왜 황당한가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전세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집주인의 의무라는 점입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의 책임이지, 세입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데 협조할 수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협조'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명백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법적인 권리, 미리 알고 대처하기!

황당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내 권리를 정확히 알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계약 만료 전, 확실한 통보!

  • 계약 해지 통보: 전세 계약이 끝나기 최소 **2개월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1~6개월 전에서 2~6개월 전으로 변경)**까지 집주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나가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통보해야 합니다.
  • 증거 남기기: 구두 통보보다는 내용증명 우편,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보 내용에는 '계약 만료일에 맞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2. 보증금 반환 지연 시, 법적 조치 단계!

만약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들을 순서대로 밟으시면 됩니다.

  • 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이유: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서 대항력(전입신고, 확정일자)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면 이사를 나가도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방법: 전셋집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지급명령 신청:
    • 이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소송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방법: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집주인에게 보증금 지급을 명하는 결정문을 보냅니다.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 ③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 이유: 지급명령에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사정으로 지급명령 절차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 방법: 전셋집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소송을 진행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집주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지연 이자 청구 및 손해배상!

집주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면,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받지 못해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예: 대출 이자 발생, 임시 거처 비용 등)가 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런 상황,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

  • 계약 전 확인: 계약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혹시 모를 선순위 채권(근저당 등)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이사 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확보하세요. 이는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입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능하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 기관에서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므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집주인의 황당한 요구에 마음고생이 심하실 텐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이웃님들 모두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