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절세정보

2025년 부동산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사항[세율표]

수도권부동산 "남궁선" 2025. 5. 31. 20:14

📌 2025년 부동산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사항

1. ✅ 기본 세율 구조 (2025년 기준)

2025년에도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율 체계를 따릅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
 

※ 이는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배제 연장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조치를 2025년 5월 9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 세율(각각 20%포인트, 30%포인트)이 한시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3.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조정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보유 기간 및 거주 요건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 부동산 양도금액의 연금계좌 납입 시 세액공제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납입액(최대 1억 원)의 10%를 양도소득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5. ✅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확대

2026년부터는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경우,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간주임대료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으나,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가산세 주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를 지연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주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를 지연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