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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만안구 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 인가를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

수도권부동산 "남궁선" 2025. 6. 20. 06:29

안양시 공고 2025 -1225

 

안양 만안 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 인가를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9조에 따라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25   6   19

                                                             

 

1. 개최목적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에 대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청취

2. 개최일시 및 장소

  ○ 일   : 2025. 7. 3.() 19:00  20:30

  ○ 장   : 만안구청 3층 강당(만안구 안양로 128)

3. 주거재생혁신지구 개요

  ○ 위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959번지 일원 (면적 : 21,417)

  ○ 시행기간 : 2022년 ∼ 2029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안양시

  ○ 도입기능 : 공동주택 499, 근린생활시설, 공공지원시설(생활SOC, 공영주차장)

4. 의견제출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당일 입구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 2025 7 3() 18:00 까지 [공청회 당일]

   제출장소 : 방문(안양시청 도시재생과), 팩스(031-8045-6503),
전자우편(urbanshin@korea.kr) 제출

      ※ 팩스, 전자우편 제출 시 접수 여부 확인 (도시재생과 ☎031-8045-5089)

  ○ 의견서식 : 안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https://www.anyang.go.kr/)

5. 기타사항

  ○ “경기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은 행정절차 이행과정(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국토교통부 통합심의, 안양시 도시재생위원회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안양시 도시재생과(031-8045-50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을 작성하여 공청회 개최 후 안내데스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제출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안양시청 도시재생과 방문 또는 팩스(031-8045-6503), 전자우편(urbanshin@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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